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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분들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인을 하는 회사 측에서도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인건비와 물가는 계속 올라 사업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어지는 요즘 정부에서 또 하나의 지원금을 내놓았습니다.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정규직 유지하면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바로 정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저희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겠죠
빠르게 자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분만 투자 하십시요
지원 자격
✅ 청년 지원자격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 애로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기업 지원자격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확인.
자격이 된다면 신청할수 있도록 바로가기 만들어놨으니 빠르게 신청해보겠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 한도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금.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 원칙,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구체적인 청년 요건등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 에서 확인 가능 🔻🔻🔻
' 23년 개편사항 주용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 → ’23년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분들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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