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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보아요 23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나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될까 궁금하시죠? 내가 신청하면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 

꼭 받아서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꼭 읽어보세요.

 

 

근로 장려금이 뭐예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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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가능액 알아보기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바로가기 후 " 신청/제출 " 항목으로 이동

 

 

 

 자녀 장려금이 뭐예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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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알아보기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 바로가기 후  " 신청/제출 " 항목으로 이동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을 알아볼까요?

 

✅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가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2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지급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150만원)
3,200만원
(3~260만원)
3,800만원
(3~3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부양자녀수X50~70만원 )
총소득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②③ 만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감액 대상자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3년 신청)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신청 기간 입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은

일정 확인 후 꼭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정기분에 속하겠죠 

 

✅  일정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서면 안내면

 

   ① QR코드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2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3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4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로 신청

 

✔  홈택스 이용하기 (모바일,서면 받지 못하였을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신청에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전화로 연결 후 상담센터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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