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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듯한 봄 햇살과 같이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곧 다가옵니다

일전적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지난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

투잡을 하신 분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세

 

이렇게 근로소득 이외다른 소득이 있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여기서 잠깐 ! 종합소득세란?

 

   📣 당해 과세기간 종합 소득액이 있는 분이라면 내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을 알아보자

 

✔ 이자 소득 : 증권의 이자 또는 채권, 예금의 이자 👉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

배당 소득 :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2,000만 원 초과시 신고

연금 소득 : 공적자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개인으로 가입한 연금이 연 1,2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사업 소득 : 농업, 제조업, 건설업, 임업, 어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개인 사업자 필요경비 지출 제외 세금 계산
    👉 직장인 임대업, 서비스업 2,400만 원 초과 시 과세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3,600만 원
    👉 도소매업 등 : 6,000만 원 

✔ 기타 소득 : 상금, 금품 복권 및 경품권과 그 밖에 당첨돼서
                      받는 금품 등
    👉 1년 소득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개인 강의 등 포함)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월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급여, 법인 주주총회 및 사원총희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으로 과세의 대상 아님, 하지만 직장
           이외 투잡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합쳐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율

 

과제표준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다르게 부과된다. 내 소득의 과세표준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과제 표준 세율
~ 1,400 만원 6%
1,400만원 ~ 5,000만원 15%
5,0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5,000만원 35%
15,000만원 ~ 30,000만원 38%
30,000만원 ~ 50,000만원 40%
50,000만원 ~ 100,000만원 42%
1,000,000만원 초과 45%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발생한 연도 기준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 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한 달

 

    성실 신고확인서  다운로드 🔻🔻🔻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 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 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PC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종합소득세

 

✔  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종합소득세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 접수 및 민원실 접수 🔻🔻🔻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로그인(공동.금용인증서 필구)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약 조회 납부 → 납부하기 → 결재수단 선택

 (이용시간 7시~23시30분)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

    (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납부고객용

www.giro.or.kr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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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샘 추위 일교차에 건강 조심하기고 성의있는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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