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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좋은 정책이 나왔습니다.
기초연금 혜택 꼭 확인하시어 안정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포스팅 시작하오니 딱 5분만 투자해서 읽어주세요.
기초연금이란?
짧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 헌신 그리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노후를 준비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제도시행이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 하셨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기초 연금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대상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 | 3,232,000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 한 금액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연금액 산정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 기준연금액 100% 일경우
국민연금을 받지않고 계신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등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기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 될수 있음.
✅ 국민 연금 급여액
구분 | 23년 1월 ~ 23년 12우러 | 비고 |
기준연금액의 10% | 32,318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61,59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23,18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484,77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46,36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07,950원 |
어디서 신청하나요?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 대상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나애 인척
단,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 불가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 상담센터국민연금공잔 지사(주소지 상관없음)
✔ 신청기간은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 준비 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②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④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아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는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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