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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새롭게 출시한 아르바이트, 인턴,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층의 청년들이
소액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지원형 적금 입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상품으로 은행의 적금금리+이자소득비과세+저축 장려금
3가지를 모두 지원하는 정부 최초. 최대 6% 상당 고금리 상품.

 

자격조건 (지원대상)

 

✔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직전 과제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 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2천 6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 있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화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Tip) 소득 부적격은 어디서 알아보는 거죠?

       증명구분 3가지 확인 필요(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청년희망적금

 

상품 내용

 

월 최대 납입 50만원 2년 만기 자유적립식(만기연장없음) 적금!!! 금리는 최대 6% 상당

(출시은행별 상이 5%+a)


이사소득에 대해 비과세인 만기일시지급 방식.
추가로 은행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 저축장려금은 청년희망적금 가입 시 자동 신청

 

저축장려금 수령액?

    간편정리)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1년차 납입금

                    600*2% = 12만원 + 2년차 납입금 600*4% = 24만원
                    총 36만원의 장려금을 수령 할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이자는 비과세 혜택 적용

 

✔  중도해지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 24개월 만기해지 시에 만기적립금액과 함께

     은행에서 지급가능. 중도해지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 후 가능

 

가입 방법
 

청년희망적음은 영업일 9시~ 22시 가입 가능 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체결 은행 확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경남은   행, SC제일은행

✔  청년희망적금은 모든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기준(23.03.23) 청년 희망적금 가입은 추가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https://www.kinfa.or.kr/customerService/boardFAQ.do#none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또 다른 청년 혜택

 

정부에서 계획중인 청년도약계좌23년 6월경 출시됩니다 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은 안되지만

24년 2월 전에 만기가 된다면 가입할수 있으니 정부에서 주는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분들 화이팅 !!!

 

청년희망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