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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소득에 따라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대상은 되는지,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꼼꼼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5분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고 꼭 지원금챙기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택,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약 235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신청 가능

 

✅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긴 후 중간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2023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매년 적용 기준이 다르며 33% 이하였던 기준이 올해는 개편되어 중위소득 47%입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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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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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가진단

 

내가 소득인정액 및 중위소득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급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진다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빠르게 확인해 보자고요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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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의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전부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오프라인도,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여기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에 필요서류 비치되어 있으며, 추가 요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

 

근데 저희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빠르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 걸어 드렸습니다. 

 

주거급여 서류 참고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 시 반드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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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 급여 신청을 하면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가가구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 상태를 확인하며

 

주거급여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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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 실제거주확인, 내 주택 등,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전대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사유 등 확인을 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 혜택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 시 자기 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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